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인의 날인) #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인을 날인할 때와 근무시간 이후(공휴일을 포함한다)에 관인을 사용하려면【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관인의 교부 및 재교부) #
관인교부 또는 분실, 마멸 등으로 재교부를 받으려면 직근 상급관서에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 #
기관의 폐기 및 관인의 마멸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교부기관에 폐기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인대장) #
관인 교부기관은 관인대장을 비치하여 신조(新造),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해당 관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
관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인의 사고보고) #
관인 보관자는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교부기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