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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

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

훈령제정시행 2013-09-12새만금개발청 · 제289호 · 공포 2013-09-1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인의 비치 및 보관자) #

개발청장의 관인은 운영지원과장이 보관하며 그 밖에 관인은 각각 비치부서장이 보관한다.

종류별 관인의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관인의 날인) #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인을 날인할 때와 근무시간 이후(공휴일을 포함한다)에 관인을 사용하려면【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관인의 교부 및 재교부) #

관인교부 또는 분실, 마멸 등으로 재교부를 받으려면 직근 상급관서에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 #

기관의 폐기 및 관인의 마멸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교부기관에 폐기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인대장) #

관인 교부기관은 관인대장을 비치하여 신조(新造),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해당 관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

관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인의 사고보고) #

관인 보관자는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교부기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