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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7-01새만금개발청 · 제222호 · 공포 2025-07-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

새만금개발청 당직업무는 청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

당직실은 청사 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새만금개발청이 사용하는 전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5조(당직편성) #

당직근무요원은 5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7일간

2. 출장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시까지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전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전부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7조의2(당직근무자의임무) #

당직근무자는 규칙 제23조의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긴급사태 발생 시는 규칙 제24조에 따른 긴급사태 시 임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일지)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순찰 및 보안점검) #

각 실(관)ㆍ과장은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갖춰 두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임무 등의 게시) #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1조(대기차량) #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시 당직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2조(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

규칙 제38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별표]와 같다.

청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3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제3호 발령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3호서식]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의거 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5급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각 1명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15조(비상근무요령) #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청장의 지시사항 수명

2. 비상근무자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제16조(차량대기) #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