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여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기관별 관리대책을 말한다.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라 함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3. "정보공유ㆍ분석센터"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하는 기관(부서)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제2장 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제4조(정보보호책임관) #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소관분야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정보보호책임관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호업무를 수행한다.
④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기반시설 보호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