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 명칭"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의 지정 또는 등록 시 부여된 유산의 이름을 말함.
2. "로마자 표기"라 함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해당 음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을 말함.
3. "의미역(意味譯)"이라 함은 국문 단어의 뜻을 영문으로 옮기는 방식을 말함.
4. "명명 요소(命名要所)"라 함은 국가유산 명칭을 구성하고 있는 낱말을 말함.
5. "단일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하나의 개념ㆍ용어 또는 고유한 이름에서 오거나 명명 요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국가유산 명칭을 말함.
6. "복합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해당 국가유산의 속성을 표시하는 2개 이상의 명명 요소가 조합된 국가유산 명칭을 말함.
7. "지명(地名)"이라 함은 유적지, 출토지 및 「지방자치법」제4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을 말함.
8. "인명(人名)"이라 함은 사람의 이름ㆍ호(號)ㆍ시호(諡號) 등을 말함.
제3조(적용) #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유산"과 "등록유산"의 영문 명칭 지정에 적용한다.
제2장 표기 원칙
제4조(기본 원칙) #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국가유산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유한 국문 국가유산 명칭은 가능한 한 보존한다.
2. 우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한다.
3. 다양한 명명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국가유산 명칭은 그 명칭 전체를 표기한다.
4. 상이한 표기 기준의 장단점이 대립될 경우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