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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17-12-27농촌진흥청 · 제2017-38호 · 공포 2017-12-2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7.〉

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제3조(식물방제관의 자격) #

식물방제관의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제4조(식물방제관의 배치)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는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을 각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방역과 업무관련이 없는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시·도 및 시·군에는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을 각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

식물방제관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발생 신고 시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병해충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식물방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식물 등의 소유자에게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7.〉

식물방제관이 이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7.12.27.〉

제6조(식물방제관의 선발) #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당연직으로 선발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은 소속기관의 장(시·군은 시·도를 경유)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추천을 받으면 전문성, 자격 및 경력, 농작물 병해충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물방제관을 선발한다.〈개정 2017.12.27.〉

제7조(식물방제관의 증표교부 및 관리) #

농촌진흥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의 선발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선발된 사람에게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9에 따라 식물방제관의 증표를 교부한다.〈개정 2017.12.27.〉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