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관별 특수사항은 해당 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당직의 책임구역) #
국립농업과학원 당직의 책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통합 당직은 본관ㆍ농업환경부, 농업생물부, 농산물안전성부 건물과 그 부속시설물로 한다.
2.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 당직은 당해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로 한다.
제4조(당직면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 채용자는 신규발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2. 전입자는 전입발령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자
3. 장애인, 장기간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당직수행이 곤란한 자
4.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이상 보직자(4급이하 보직경력자 제외)
5. 운전직 및 방재센터 근무자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6. 공로연수 예정일 6개월 이내 및 퇴직 잔여일수 1년 6개월 미만인 자
7.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
8.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의2(숙직면제) #
보직경력자, 복수직 서기관, 기획조정과 전략팀장,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장, 부기획실장, 기획조정과 예산업무 담당자는 숙직을 면제하고 일직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당직의 편성) #
국립농업과학원 당직은[별지 1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제6조(당직명령) #
당직명령은 제3조에서 정한 책임구역별로 원장, 해당 부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에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여 당직을 명령한다.
제6조의2(당직명령 변경) #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출입자의 상황 및 당직근무 관련 사항의 당직일지 기록
3. 화재 및 침입자 발생 시,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하고 부서장과 본청(본원) 당직실에 보고
4. 삭제
② 전화민원 응대 시 비상연락, 사고 처리 등 긴급한 당직 임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장시간ㆍ특이 전화민원은 민원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안내한 후 통화를 종료한다.
1. (10분 이상) 긴급상황 대비 등 당직근무 중 장시간 통화 곤란 안내 후 종료
2. (10분 이상, 3회) 동일인이 10분 이상 통화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화 곤란 안내 후 바로 종료
3. (폭언ㆍ성희롱 등)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으로 통화 곤란 안내 및 위법행위시 처벌 가능성 고지 후 통화 종료
③ 긴급사태 발생시는 긴급사태시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시간) #
①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 까지 하되, 재택숙직근무를 실시하는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는 정상근무가 끝난 후 정해진 시간동안(일과시간 종료 후 19:30까지) 당직실에서 당직을 실시한 후 재택 숙직근무로 전환한다.
②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9조(당직근무 요령)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 또는 기획실(운영지원실)로부터 당직표찰, 마스터키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10분전에 본청(본관 당직근무자) 또는 본관(부 당직근무자) 당직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시각에 본청 당직실(각 부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 종료 후에는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운영지원과 또는 기획실(운영지원실)에 인계하여야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자 또는 숙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포함)는 제3조에서 정한 책임구역의 연구실 및 실험실에 대하여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책임구역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을 위한 순찰을 1일 2회이상 실시하되 리더기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보안점검을 위한 순찰을 1일 1회, 19:00에 실시한다.
③ 최종퇴청자는 반드시 각 사무실 내의 보안점검을 확인한 후 e-사람 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재택당직근무) #
① 재택당직근무자(숙직)는 일과종료 후 일정시간 당직실에서 근무를 실시하며 본관 당직근무자에게 1차(17:40), 2차(21:20), 3차(익일 06:30)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2차, 3차 당직보고는 전화유선보고로 실시한다. 당직실 근무 종료 후 반드시 거주지로 이동하여 재택근무를 실시 해야 하며 재택근무 후 익일 당직실에 도착하여 제9조제4항에 따라 당직종료 후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 시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근무종료 후 일직자에게 유선으로 인계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숙직)는 퇴청 시 당직실용 전화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숙직)는 이동전화, 기관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실 비치물품) #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
2.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
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3조(비상소집) #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등)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에 속하는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당직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
이 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