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사업 등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는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
위원회는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은 연구시설장비가 도입되고 처리되도록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1.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주관)에 상정하기 위한 1억원 이상 연구장비의 구축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유휴(1년 이상 사용중지 장비)ㆍ저활용(연간 가동률 10% 미만의 장비)ㆍ불용의 판정 및 이들 장비의 이관 또는 폐기 등의 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내ㆍ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내부위원은 농업환경부장, 농업생물부장, 농산물안전성부장, 농업공학부장, 농업생명자원부장, 농업유전자원센터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R&D 연구를 수행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박사급 전문가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조정과 장비담당연구관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시설장비 구축 심의기준’에 의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인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청 서류) #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구축 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시설구축 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장비도입부서에서는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연구장비에 대해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10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⑤항의 기본원칙 및 ⑥항의 필수항목을 포함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획안 마련
2.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획내용으로 구성
3. 기획의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
4. 실무진 외에 일선의 정책 입안자 및 관리자의 참여 하에서 진행
⑥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성) 구축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2. (시급성) 해당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
3. (활용성) 구축장비의 활용도 및 활용계획
4. (파급성) 장비의 투자효과
5. (소요예산) 구축비용, 운영비용
6. (기타) 전용공간, 전담운영인력, 운영경비 확보방안 등
⑦ 물품관리관은 주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장비의 활용현황(유휴ㆍ저활용ㆍ불용) 및 처분계획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장비 상태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효과) #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ㆍ구축할 수 없다.
제8조(결과통보) #
위원회 심의 후에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의결사항(구축 허용 또는 구축 불가)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이 ‘구축 불가’일 경우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장비 요구 책임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교체신청) #
①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장비 요구 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장비의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연구장비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 6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구축 타당성이 인정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연구장비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