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① 이 세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부서, 2차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농과원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본청 세칙"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
농과원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각 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등 10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험연구사업 관련 보안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 해제 시에는 해당 과제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환경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을 대리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는 각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