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행정·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

행정·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

고시일부개정시행 2021-12-30행정안전부 · 제2021-93호 · 공포 2021-12-30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1. 추진근거

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다. KS X ISO/IEC 15459-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추진경과

가.’07. 7 : 제15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RFID/USN 확산종합대책」 의결

나.’07. 8 : IAC KKR 관리기관으로 한국유통물류진흥원 지정

※ IAC KKR 관리기관이란 대한민국의 행정 및 공공기관은 "KKR"로 시작하는 코드를 사용토록 권장ㆍ관리하는 기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하여 지정 받음

다.’08. 4 : KKR기관코드 관리방안 초안 마련

라.’08. 11 : 관련기관 협의 및 지침 수정ㆍ보완

마.’08. 12. 2 ∼ 12. 15 : 행정ㆍ공공기관 의견수렴

3. 용어정의

가. RFID :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대상을 식별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로 특정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 발급

나. RFID 표준코드 : ISO/IEC15459표준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ㆍ공공기관에 할당된 접두코드 "KKR",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KKR기관코드, 그리고 각 기관이 사물을 식별하기 위하여 발급한 고유식별 코드로 구성된 코드체계

다. KKR : ISO/IEC 15459-2에서 National Public Administration을 위해 첫글자 K로 이후 두 글자는 ISO3166에 정의된 국가코드 KR

라. KKR기관코드 : RFID표준코드 중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코드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

마. 고유식별코드 : 코드를 발급받은 기관이 태그 부착대상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하여 값을 배정하는 영역

※ RFID표준코드체계 : KKR + KKR기관코드 + 고유식별코드

사. KKR기관코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 KKR기관코드 관련 제도ㆍ정책을 총괄하고, KKR기관코드의 발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을 감독ㆍ지정 등

아. KKR기관코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신청ㆍ이용기관의 KKR기관코드 신청처리, 심의ㆍ관리 및 교육ㆍ기술지원 등 수행

4. 적용대상 및 분야

가. 적용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대상물에 RFID를 부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조달청의 물품관리시스템 이용자는「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을 따른다.

나. 적용분야 : 행정ㆍ공공기관이 860~960MHz 대역의 RFID 태그를 이용하여 정보화를 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표> 적용가능 RFID 주파수 대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다. 적용 예외사항

- 아래의 표준과 관련하여 ISO에 의하여 등록관리기관이 이미 지정된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ㆍ「KS R ISO 3779 도로차량 - 차량 식별 번호(VIN) - 내용 및 구조」

ㆍ「ISO 2108 국제 도서번호(ISBN)」 및 「ISO 3297 국제 정기간행물 번호(ISSN)」

ㆍ「ISO 10486 승객 차 - 차 라디오 식별번호(CRIN)」등

5. 행정ㆍ공공기관 KKR기관코드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나. 기관별 역할과 책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6. 행정ㆍ공공기관 KKR기관코드 관리방안

가. RFID표준코드체계 및 발급대상

1) RFID표준코드 체계 : KKR + KKR기관코드 + 고유식별코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KKR : RFID를 이용할 때 대한민국 행정ㆍ공공기관용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하여 할당된 값으로서 RFID표준코드 체계의 맨 앞에 적는 고정된 문자

- KKR기관코드 : RFID태그를 부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행정ㆍ공공기관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발급한 코드값

- 고유식별코드 : 기관코드를 발급받은 기관이 RFID태그를 부착할 대상에 발급하는 식별코드로서, 세부 구성요소는 각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관리

2) KKR기관코드 발급대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법률에 근거가 있는 기관

-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도 KKR기관코드 신청 시 발급

- 기타 기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발급여부 결정

나. KKR기관코드의 관리

1) KKR기관코드 관리원칙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KKR기관코드 발급방안

- KKR기관코드는 기본형 및 확장형 2종이 있으며, 신청ㆍ이용기관에게 기본형을 이용하여 KKR기관코드를 발급하고 기본형 소진 시 확장형 발급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신청ㆍ이용기관은 아래의 "첫글자 표기"에 따라 영문자 및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3자리 기본형 KKR기관코드 신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기관이 신청한 코드값이 기존에 발급한 코드값과 동일한 경우 관리기관은 신청서를 반려하고 재신청을 요청

- 여러 기관이 동시에 동일한 코드 값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ㆍ 관리기관은 신청한 기관들에게 조정을 요청

ㆍ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조정요청

ㆍ 관리기관으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2차 조정을 실시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 임의로 한 기관을 선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반려처리

- KKR기관코드 중 영역코드의 발급

ㆍ 신청자격 : KKR기관코드 발급 대상 기관

ㆍ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역코드 신청이 가능

특정 대상 집단이 국가적으로 공동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집단에 대하여 신청기관의 관리권한이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

ㆍ 신청기관에 대한 영역코드 사용결정은 관련기관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

※ 영역코드 신청 시 소관기관 및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신청

3) KKR기관코드의 신청요건 및 절차 등

- KKR기관코드의 신청요건

ㆍ KKR기관코드 발급대상인 기관은 코드 필요시 신청서 [별지1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코드 지정을 요청

ㆍ 신청서 제출 시, 고유식별코드 영역의 하부구조(유형, 객체코드, 순차코드 등)를 기재하여 관리기관에 신청

- KKR기관코드 신청절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RFID표준코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1 서식] 「KKR기관코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 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는 관리기관 홈페이지(http://kkr.korcham.net) 참조

관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코드의 중복여부, 코드의 필요성, 사용목적의 적절성, 신청서 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재작성 및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신청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7일 이내 이에 대한 코드 발급 승인여부를 검토 및 확정하고, 신청기관명, 신청일, 검토일, 발급일, 발급코드, 발급번호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기관에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심의가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코드발급심의를 수행하고, 심의완료 후 [별지2 서식] 「KKR 기관코드 신청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송부한다

1. 여러 기관이 동시에 동일한 코드값 신청

2. 한 기관이 2개 이상의 기관코드 요청

3. 법률 근거가 없는 공공기관의 신청

4. 영역코드 신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심의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근무일수로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관리기관으로 송부한다.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심의내용을 보완한다.

주관기관의 검토의견이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심의결과를 확정하고, 신청기관명, 신청일, 심의일, 발급일, 발급코드, 발급번호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우 관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용기관의 정의 및 책무 등

ㆍ 관리기관으로부터 KKR기관코드를 발급받은 행정ㆍ공공기관은 해당 코드의 이용기관이 되고, 이용기관은 RFID태그 부착대상을 발급된 KKR기관코드 및 고유식별코드 구조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이용 시, 주관기관은 KKR기관코드를 폐지할 수 있음

ㆍ 이용기관은 고유식별코드의 유일성을 보장해야 한다.

ㆍ 이용기관은 고유식별코드 체계의 하부구조 변동이 있거나 신규 하부구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별지3 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내 통보

※ 미 통보 시, 주관기관은 KKR기관코드를 폐지할 수 있음

ㆍ 코드 신청ㆍ이용기관은 신청 시 KKR기관코드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

ㆍ 기관 내 별도의 KKR기관코드가 필요한 경우, 기존 KKR기관코드 담당자와 협의하여 관리기관에 신청

4) KKR기관코드의 폐지

- 신청ㆍ이용기관이 KKR기관코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동안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고유식별코드 체계의 구조 변경 및 신규 하부구조의 사용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발급받은 코드를 타 기관에 대여하는 경우

- 신청ㆍ이용기관이 해당기관의 KKR기관코드를 반납한 경우

- 기타 폐지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승인한 KKR기관코드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KKR기관코드 폐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주관기관에 알려야 하고, 주관기관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철회여부를 결정한다.

7. 재검토 기한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행정사항

가. KKR기관코드 적용방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860~960MHz 대역의 RFID를 사용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ㆍKKR기관코드를 신청ㆍ승인 후, 발급받은 KKR기관코드를 사용하여, [별표1]을 참고하여 RFID태그에 값을 입력

ㆍ외주용역 추진 시 제안요청서에 KKR기관코드 사용을 명시

ㆍ용역사업자가 기관식별을 위하여 임의의 RFID용 기관식별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 신청ㆍ이용기관은 KKR기관코드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ㆍ이용기관은 당해 기관의 KKR기관코드 사용실적,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지침은 공포(고시) 날로부터 시행한다.

- KKR기관코드 관리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으로 한다.

나. 행정ㆍ공공기관 KKR기관코드 정보 공개

- 관리기관은 현재 사용 중인 KKR기관코드 현황정보를 관리기관 홈페이지(http://kkr.korcham.net)를 통하여 공개

다. 기관 연락처

- 기관 연락처는 관리기관 홈페이지(http://kkr.korcham.net)를 통하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