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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2-04교육부 · 제554호 · 공포 2026-02-04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교육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교육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교육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감봉ㆍ정직ㆍ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제4조(기관장의 책무) #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2차 피해 예방 포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양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기관장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본부가 상급기관인 경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며 해당 단체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부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둘 것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지원부서(총무부서ㆍ지원부서 등)에 둘 것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기관장은 제2항의 내부 고충상담원과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양성평등) 2인으로 구성된 외부 고충상담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남성 및 여성 전문가로 구성한다.

외부 전문가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온라인 신고창구 개설) #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안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비공개 온라인 신고창구(지정메일)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의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등) #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등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가 강의,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피해를 준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전입 이전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장(소속기관은 총무과장ㆍ지원과장 등)은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대상 및 참여인원,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신청)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신청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직원들이 본부의 고충상담창구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경우 본부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조사)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이 중대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하여 공식적인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내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조사신청 및 직권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 개시를 결정한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단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직위ㆍ직급, 성별 등을 고려해 3~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고충상담원을 포함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 부서장과 조사단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조사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제10조에 따라 조사 신청 접수 즉시 임의의 가명으로 지정하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대내외 문서에도 가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전보, 교육훈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및 법률 자문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관장은 피해자가 재직하는 동안 행위자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력을 관리 및 모니터링 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본부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한 성이 4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 또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판단

2. 조사결과 처리

3.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공정한 처리

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조사의 종결) #

기관장은 제10조 제1항의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제13조 제4항 제1호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모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제15조(징계 등) #

기관장은 제14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될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의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소문 및 관련사실 유포,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판단되어 행정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연도의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스토킹이 성희롱ㆍ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재발방지대책(단독으로 수립ㆍ시행한 스토킹 재발방지대책은 제외한다)은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