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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고시제정시행 2013-06-19중소기업청 · 제2013-19호 · 공포 2013-06-19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칭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 위치 : (당초) 광주 남구 봉선동 511번지 외 129필지 → (변경)광주 남구 봉선로 1 외 131필지

○ 면적 : (당초) 888,388.7 ㎡ → (변경) 878,122.7㎡ ▽10,266㎡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당초, 남구청 청사내에 조성 예정이었던 ‘특구지원센터’를 청사 매각으로 인하여,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번 변경 및 면적 감소

3. 특구 변경계획

[1] 특구면적 감소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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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 청사 이전에 따른 특화사업자 주소변경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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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ㆍ규제특례(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Tel : 042-338-1321, Fax : 042-338-1325)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교육지원과(062-607-2411, Fax: 061-607-2405)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