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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5-28산업통상부 · 제2026-45호 · 공포 2026-05-22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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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대행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확충

  ㅇ 주차난 완화, 복지ㆍ편익기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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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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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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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인천산단진흥팀 ☎ 070-8895-7485)에 비치하여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