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판단에 관한 사항
가. 연간 수급전망 및 과부족량, 가격전망 등
나.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가격등락폭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기의 수준 판단
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할 수급안정대책 물량의 규모
2. 농산물 수급안정 제도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가. 품목별 가격안정대(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가격변동 범위) 및 가격 안정대를 벗어나는 수준별 위기단계(주의ㆍ경계ㆍ심각) 기준 설정
나. 품목별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 및 단체가 검토 또는 추진할 대책
다. 채소류 수급안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계약재배 참여농가 등에게 보장하는 품목별 최저가격의 결정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3. 품목별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공급부족 해소 또는 가격안정을 위해 의무수입 물량을 증량하거나 할당관세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규모, 세율, 운용기간 등
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사업 또는 산지폐기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추진기간 등에 관한 사항
다. 수급안정정책 추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장관이 부의하거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및 물가업무 담당국장
2. 재정경제부ㆍ농촌진흥청ㆍ국가데이터처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농협중앙회 원예담당 상무
③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대표
2. 농산물 수급에 관련되는 유통업계ㆍ소비자단체 대표
3. 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가진 자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촉 당시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를 개최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나. 위원 1/2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개최시기는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이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안건의 원활한 작성 등을 위해 사무국이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농촌진흥청 : 생육조사 정기보고서 등의 작황상황, 소비자패널조사 분석결과, 농업기상정보 등
나. 국가데이터처 : 재배면적 및 생산량 통계
다. 기상청 : 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전망정보 등
라. 지자체 : 행정통계(예상 재배면적, 생산량, 관내 저장량 등)
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입정보 등
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수급동향 및 중기 선행예측 정보 등
사. 농협중앙회 : 계약재배 현황, 산지공판장 경락가격 등
제6조(심의 의결) #
① 위원회는 구성원의 2/3 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부결된 안건은 회의 종료 전까지 수정하여 재상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공통안건 및 해당품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하거나, 장관이 선 조치하고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2인 중 1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의견 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④ 수급동향 및 정책판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대리 출석) #
위원회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무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실무추진단 설치)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단장이 지명하며, 20인 이내로 한다.
③ 실무추진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사무국) #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소집 문서발송, 회의장 설치 등 행정지원
2. 사전 회의자료 작성, 결과보고 등 위원회 운영 실무업무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실무추진단 운영시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
위원회 위원(실무추진단 위원 포함)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서면심사 포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
위원회의 위원(실무단 위원 포함)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외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