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홈페이지"란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국민에게 해양수산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mof.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2. "분임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별도로 해양수산부 각 부서, 소속ㆍ공공기관(이하 "각 부서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국민에게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3. "웹사이트 품질"이란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등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품질관리 분야 전반을 말한다.
4. "콘텐츠"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정보를 말한다.
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각 부서ㆍ기관 등이 구축 및 관리ㆍ운영하는 대표홈페이지 및 분임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홈페이지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분임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각 부서ㆍ기관 등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다른 훈령ㆍ예규 등과의 관계) #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훈령ㆍ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
① 기획조정실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정보화담당관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관련 메뉴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홈페이지 상에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ㆍ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