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
①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산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기를 두며, 서기는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민간위원) #
① 민간위원은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림ㆍ노동ㆍ사회정책ㆍ교육 관련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2. 산림교육 및 숲해설ㆍ유아숲ㆍ숲길등산 지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민간위원은 관계행정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활동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민간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중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무) #
① 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등의 신청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준비) #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 4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회의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진행) #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회의결과와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구두발언 등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심의를 실시한다. 다만, 심의안건 제출자가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였거나 심의안건 제출자의 심의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견청취) #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입안자, 제출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안건의 종류) #
① 본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 심의안건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 보고안건은 산림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작성 등) #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조사) #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서류의 보존) #
①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인증신청서류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인증심사가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1월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산림청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
제14조(소위원회) #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분야별 전문적인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 호선을 통해 결정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내ㆍ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4조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