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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제정시행 2012-12-28보건복지부 · 제49호 · 공포 2012-12-2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보건복지부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를 한 때에 당해 직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호선한다.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공모직위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2분의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의 3분의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응시자의 친인척

2.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형식요건심사) #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결정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3. 직무수행요건 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제8조(적격성심사) #

위원회는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면접시험은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응시자별 점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위원회는 응시자가 1인이거나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면접시험 결과로서 응시자별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응시자에 대한 특정 위원의 점수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평균 점수보다 30% 이상 많거나 적을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들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합산한다.

위원회는 평균점수가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부적격 기준 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등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