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및 제29조에 따른 고객상담센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기록물"이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3. "행정자료"란 제1호에 따른 기록물을 제외한 국내·외에서 생산된 전문 및 교양도서, 논문, 업무상 참고를 위해 인쇄한 출판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등록·보존·활용 및 폐기 등 이에 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기록관"이란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물적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6. "기록물의 평가"란 보존기간의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 등 기록물 보존가치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7.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보존·활용·이관·폐기 등 기록물의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행정자료관리시스템"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등록·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기록관의 설치·운영
제4조(기록관 설치·운영) #
① 고용노동부의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관을 운영지원과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은 청 고용센터 기획총괄과장이 된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은 기획총괄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