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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기타일부개정시행 2026-05-12원자력안전위원회 · 제38호 · 공포 2026-0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의의 소집 등) #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의의 개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표1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제의한 안건을 포함한다. 다만, 원자로 정지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으로,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나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8조(안건 제출자) #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안건은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제출한다.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건 및 안건의 성격상 다른 기관의 장이 상정하기 곤란한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을 제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제의된 의안의 안건 상정여부를 판단한 후, 위원장이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안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안건 제출) #

관계 기관의 장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와 협의하여 제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사무처 소속 부서를 지정하여 안건의 검토ㆍ보고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사무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5일전까지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안건 의결) #

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안의결 : 상정안건을 수정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는 경우

2. 수정의결 : 상정안건의 일부 내용을 회의 중에 직접 수정한 후 의결하는 경우

3. 조정 후 의결 : 안건을 상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위원들의 심의의견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여 안건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는 경우

4. 재상정 : 안건 내용에 대해 위원간의 이견이 크고 쟁점이 쉽게 조정되지 못하여 추가적 검토와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항 단서의 경우 표결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정 후 의결"된 안건의 경우 사무처는 해당 안건을 상정한 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조속히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을 상정한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한 안건(미반영시 그 사유)을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3항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보완하여 제출한 안건을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확정 또는 재상정 등 안건의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제4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간사는 그 결과를 위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상정"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등에 추가적인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사항의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진술) #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대리인 그 밖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등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작성 및 공개)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사록과 법 제13조의2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작성한 회의록 및 녹음기록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한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 다만, 간사는 내용상 변경이 없는 오ㆍ탈자 등에 대한 자구는 정정할 수 있다.

회의록은 다음 회의일까지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표한다. 다만,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의사록,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녹음기록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이 제1항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회의의 방청) #

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의 방청에 관한 세부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훈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3(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심의ㆍ의결) #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1/3 이상이 서면심의ㆍ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ㆍ의결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서면보고) #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서면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회의 참석) #

위원은 국내외 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ㆍ컴퓨터ㆍ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회의에 출석(이하 "원격 회의출석"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회의출석의 의사를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원격 회의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장 전문위원회

제17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원자로ㆍ안전해석ㆍ계측제어ㆍ방사선 방호ㆍ방재ㆍ통제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의 인사를 고루 포함하여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

전문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간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전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ㆍ시행령 및 동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실무 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전문위원회 각 위원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실무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이 되며, 위원은 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검토위원회 위원은 정해진 임기를 두지 아니하며, 해당 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자유롭게 구성, 해체한다.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