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