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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예규제정시행 2012-09-13보건복지부 · 제41호 · 공포 2012-09-13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추천·임용되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주재관 임용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재관 업무분야별 모든 직위 선발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및 외교통상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

보건복지부에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를 위하여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국제협력관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4조(추천대상자의 모집) #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은 내부 공개모집방식에 의한다.

추천대상자 공개모집은 외교통상부 선발공고 즉시 내부공모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공고 전에 공모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

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수행요건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심사한다.

서류심사는 지원자의 공무원경력요건, 외국어요건, 경력 또는 실적요건 등을 심사한다. 이를 위해 지원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어학성적 제출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며 전문가적 능력, 대외교섭역량 등 외교역량, 어학능력 등 능력요건을 심사한다.

제6조(추천대상자 선발) #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절대평가 방식에 의하여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두 추천대상자로 선발한다.

위원회는 추천대상 주재관 직위가 보건복지분야인 경우에는 추천대상자를 복수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주재관 지원자의 능력요건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수로 선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선발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외교통상부에 추천한다.

제7조(주재관 교육) #

외교통상부의 주재관 선발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주재관 임용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외교원 주관 외교일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분야 주재관 임용예정자가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에는 외교부와 협의하여 보건복지 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주재관의 정보보고) #

주재관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주재관에게 조사, 분석, 의견제출 및 자료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주재관 간의 업무보고, 업무지시, 업무연락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다.

제9조(주재관에 대한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교통상부에서 통보하는 주재관의 성과계약평정결과와 근무실태보고서를 해당 주재관의 복귀 후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