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동강령의 운영"이란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와 조사처리,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및 클린신고센터의 운영,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에 대한 징계, 행동강령 교육 등 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기관별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행동강령의 이행"이란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위기준에 대하여 공직자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조사ㆍ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이란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위반사항의 적발과 이에 수반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점검 대상) #
점검의 대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3호에 따른 공직자로 한다.
제4조(점검 기준) #
점검의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기관별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2장 점검의 실시
제5조(연간 점검계획의 수립) #
①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 사항
2. 점검의 목적 또는 필요성
3. 점검의 대상 및 범위
4. 점검 추진일정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부패방지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연간 점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개별 점검계획의 작성) #
① 행동강령과장은 연간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점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 점검 목적 또는 필요성
2. 세부 점검 대상 및 범위
3. 세부 점검 사항
4. 점검반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점검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기관
2.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
3. 신규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된 기관
4. 사건접수ㆍ제보ㆍ언론보도 등 행동강령 위반 관련 정보가 있는 기관
5.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취약기관 등
③ 행동강령과장은 세부 점검 사항 등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과장은 연간 점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계획의 통보) #
① 행동강령과장은 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 사항, 기간 및 인원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점검계획을 통보한 이후 점검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요구 등) #
① 행동강령과장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 실시 전 또는 진행 중에 관계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방법 등) #
① 점검 공무원은 제출받은 자료 등의 확인을 위하여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의 설명이나 제출 받은 자료 또는 서류만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검 공무원은 이행실태 점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비노출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점검 공무원은 점검 중 발생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강령과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확인서 등의 작성) #
① 점검 공무원은 점검 실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관계 공직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물품 등을 대상기관에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관증을 점검 대상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점검결과의 처리
제11조(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
행동강령과장은 점검을 종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개선사항 및 적발사항이 없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복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점검 목적(필요성) 및 대상 등 점검의 실시 개요
2. 점검결과와 이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관련 개선사항
3. 행동강령 위반 등 적발사항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점검결과의 통보) #
행동강령과장은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대상 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결과 및 이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관련 개선 요구
2. 행동강령 위반 등 적발사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
3. 그 밖에 대상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3조(신고사건으로 접수ㆍ처리) #
행동강령과장은 제11조제3호의 적발사항 중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없이 추가적인 확인ㆍ조사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점검결과의 활용) #
행동강령과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행동강령 이외에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위원회 관련 부서에 개선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점검 공무원의 자세 등
제15조(점검 자세) #
① 점검 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점검 공무원은 선입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점검 공무원은 점검 대상기관의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삼가는 등 항상 예의를 지키고, 무리한 점검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대상기관의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청렴의무) #
① 점검 공무원은 점검 대상기관의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점검 공무원은 점검 대상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일체의 금품ㆍ선물ㆍ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비밀유지) #
점검 공무원은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전문성) #
① 행동강령과장은 점검 공무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점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점검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점검 공무원은 점검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점검의 회피 등) #
① 점검 공무원은 점검 대상 기관 또는 공직자, 이해관계인 등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점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동강령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과장은 점검 공무원의 공정한 점검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점검자료의 보안) #
행동강령과장은 점검자료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정의 준용) #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