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종류 및 경력기준과「공무원임용령」제30조 제4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과목 지정) #
「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 지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자격증 지정)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전직시험 면제 자격증) #
「공무원임용령」제30조 제4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별표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