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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12-05국가데이터처 · 제1호 · 공포 2025-12-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인가된 통계자료란 이용자의 통계자료 이용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로, 원격접근서비스,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01.22.〉

2. 공공용 통계자료란 통계자료의 이용신청과 심사 절차 없이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자료로,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말한다.

3.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란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 원격접근서비스(RAS; Remote Access Service)란 온라인상에서 원격접근시스템을 통하여 인가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삭제 2025.01.22.〉

6.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 Data Center)란 국가데이터처가 인가된 통계자료,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외부전산망을 차단하고 물리적 보안환경을 갖춘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그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01.22.〉

제3조(기본원칙) #

이용자는 국가데이터처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인가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이용자는 이용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하고,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데이터처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 후 인가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해서 이용자 및 국가데이터처가 이용하는 언어 및 통화는 한글 및 원화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적용범위) #

인가된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은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삭제 2025.01.22.>

제5조 #

〈삭제 2025.01.22.〉

제6조 #

〈삭제 2025.01.22.〉

제7조 #

〈삭제 2025.01.22.〉

제8조 #

〈삭제 2025.01.22.〉

제3장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

제9조(이용신청) #

이용자는 먼저 통합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사망원인 통계자료 연계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식별정보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이용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외국인 이용자는 이용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용 및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이 가능하며, 인가된 통계자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제10조(이용승인) #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해 자료작성부서의 승인을 거쳐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승인이 있은 후에는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이후에 인가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기간) #

이용자는 원격접근서비스와 센터서비스 이용 시 이용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기간을 이용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1.04.〉

서비스 신청 시 시스템 환경 등 여건에 따라 신청자료에 대한 기간과 용량에 제한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1.04.〉

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통합시스템에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통계자료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변경신고) #

이용자는 이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

2. 연구책임자 등 공동연구자

3. 이용자료

4. 이용기간

5. 그 밖의 자료이용 주요변경 사항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자료의 반입) #

이용자는 통계자료의 연계 및 분석을 위해 보유한 자료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반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반입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분석결과 반출) #

이용자가 분석결과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반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는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반출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항에 따라 승인된 자료는 신청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인용하거나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용 할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4조 #

〈삭제 2022.01.10.〉

제14조의2(이용 종료) #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용종료 신청이 접수되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3(자료 삭제) #

제14조의2에 따라 이용이 종료된 경우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종료 3개월 후 삭제한다. 〈개정 2024.01.04.〉

〈삭제 2024.01.04.〉

이용자는 데이터 보관이 필요할 경우 삭제하기 1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04.〉

제4장 이용 수수료

제15조(수수료의 산정) #

이용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한다. 〈개정 2025. 12. 5.〉

수수료는 최초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기간연장 또는 추가이용의 경우 기존 신청과 합산하여 계산하고 그 차액을 정산 부과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이용기간 종료 이후 재신청의 경우 최초신청으로 본다.

정액제 이용자(이용기관)는 이용자 본인(소속 직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의2(수수료 감면) #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수수료 등의 면제 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각 호에 따라 원격접근서비스 및 센터서비스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1.04.〉

1. 센터(SDC) 유치기관: 면제 〈개정 2025.01.22.〉

2. 교수(강사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 100분의 70

제1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자료제공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수수료 반환) #

수수료 납부 이후 이용자가 센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원격접속서비스에 접속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또는 국가데이터처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4., 2025. 12. 5.〉

이용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이용이 불가하여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16조(자료관리 및 이용자 협조 사항) #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자료 이용 현황 및 관리 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항의 감독을 행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는 필요에 따라 이용자의 작업환경 및 자료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이용자는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비밀보호방법에 의해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

〈삭제〉 <2022.01.10.>

제18조(규정 위반 시 조치) #

이용자가 본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통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반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을 중지하거나 이용방법 및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9조(국가데이터처 면책) #

이용자는 통계자료가 통계조사 대상자의 응답 또는 행정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을 인지하고, 자료 내에서 이론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통계자료 이용으로 인해 불이익 또는 손실이 생긴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의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국가데이터처에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이용한 통계 등에 관해서 제3자와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국가데이터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5. 12. 5.〉

[제목개정 2025. 12. 5.]

제20조(기타) #

이용자 및 국가데이터처는 본 규정에 정해진 내용의 해석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협의하여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보칙

제21조(재검토 기한) #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1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1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