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2. 11.〉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12. 11.〉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