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통계대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통계대행"이란 국가데이터처가 중앙행정기관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통계를 위탁받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통계"란 통계대행의 대상이 되는 통계를 말한다.
3. "대행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라 한다)"란 대행통계 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통계작성 컨설팅"이란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작성기관의 신규통계 개발 및 기존통계 개선 등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지원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시험조사"란 조사의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본조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2장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제3조(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체계) #
①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은 조사기획과에서 수행하되, 필요시 통계청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3.13.〉
② 통계대행 현장조사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 작성 조사통계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대행통계의 대상) #
조사기획과의 통계통계대행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통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23.03.13.〉
1.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2. 통계법 제20조에 따른 협의통계
3. 그 밖에 승인이나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