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예규전부개정시행 2020-02-05보건복지부 · 제114호 · 공포 2020-02-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송 등

제2조(소송총괄) #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등을 제기 당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총괄하여 수행·관리 및 감독한다.

제3조(소송등 업무 분담) #

제2조에 따라 소송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하 "소송총괄관"이라 한다)은 소송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소송등 관련 서류의 접수·제출 및 통보

2. 소송등에 대한 지휘·감독

3. 소송등 통계의 작성·유지

4. 관할 검찰청의 장에 대한 소송 지휘 요청 및 보고

5. 각종 기일 출석

6. 그 밖에 소송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소송등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하였거나 해당 법령(법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및 보건복지부 소관 행정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관하는 과(이하 "소관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등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검토 및 판례·증거 수집

2. 답변서 작성

3. 준비서면 작성

4.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입증자료 작성

5. 각종 기일 출석

제4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

소송총괄관은 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소송수행 능력이 있는 직원 2인(사무관 1인 포함) 이상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소송총괄관은 소송등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관과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소관과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소송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 시 준수사항) #

제4조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은 소송관계법령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소관과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답변서, 준비서면 및 그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초 답변서의 경우 변론기일 지정에 관계 없이 소송총괄관으로부터 소장의 접수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주일 내에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소관과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관과 소송담당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함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소송총괄관은 소관과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및 그 입증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과에 기일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권고 등에 대한 처리) #

소송등에서 법원이 조정권고를 할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관과와 협의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소관과는 제1항에 따른 협의시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 선임 등) #

소송총괄관은 소관 행정소송 중 원처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 기초한 사건의 경우 소관과와 협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소송등 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소송총괄관은 소송의 중요도, 소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소관과와 협의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소송총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변론 참석, 소송 관계 서류의 제출 등 소송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 관리) #

소송총괄관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별지 2의 패소원인 분석표를 작성(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하여 이를 소관과에 통보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소관과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패소원인 분석표를 소관과를 관장하는 실·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반기별로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각 소관과에 통보한다.

제3장 보 칙

제9조(교육 등) #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 소관과 및 처분 관련 담당자에 대해 부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