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범죄신고자"라 함은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③ "친족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나 범죄피해자의 친족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동거인 기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⑤ "중대범죄"라 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
⑥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 "위치확인장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⑧ "이전비"는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⑨ "피해자지원담당자"라 함은 각 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과 또는 사건과 등에 소속되어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⑩ "피해자 전담검사"라 함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지정되어 소속 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보안유지 및 비밀준수의무) #
① 이 지침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치확인장치나 이전비가 지원된 범죄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범죄피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알 수 있도록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이전비가 지원된 범죄피해자 등이 이사한 장소의 위치 또는 소재지, 연락처 등에 대하여도 같다.
② 별지 제1호 내지 14호 서식은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은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치확인 장치 및 이전비 현황 입력) #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전월의 위치확인 장치 및 이전비 지원 현황을 매월 5일까지 피해자지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편 위치확인장치 지원
제5조(지원대상 및 요건) #
① 검사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범죄피해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 등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 접수 사건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지원은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검찰 송치 이후에 범죄피해자 등에게 새로이 신변보호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경찰 접수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전이라도 구속ㆍ체포영장 신청에 따른 청구여부 결정 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치확인장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범죄피해자 등의 신청) #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동의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
③ 제1항, 제2항의 신청서 및 동의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당해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④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담당 검사(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 재판 중인 사건은 공판검사 또는 수사검사)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다만 검찰 송치 전 사건 또는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등 담당 검사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전담검사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제7조(검사의 지원결정) #
① 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인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당검사의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시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을 기재하고,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를 작동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신변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해당사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 통보한다.
제8조(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 #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은 위치확인장치가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보복의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치확인장치의 개통 및 지급) #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위치확인장치를 개통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확인하면 위치확인장치 관리자로서 그 사용에 필요한 관리자등록을 한 후 즉시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한다. 등록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아 확인한다.
③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수령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그 사본을 범죄피해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 연장) #
① 위치확인장치 사용자는 제8조 단서에 따라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최초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지원 연장신청서’를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즉시 담당검사에게 인계하고, 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담당검사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지원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112긴급신변보호 기간 연장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연장 등록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범죄피해자 등에게 통보한다. 연장 등록도 관할 경찰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지원기간 연장을 불허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고, 기간 만료 시 위치확인장치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치확인장치의 반납 또는 반납요청) #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위치확인장치의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 기간 연장신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연장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반납해야 함을 안내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의 지원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원기간 내라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반납 확인서’를 제출 받고 위치확인장치 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
③ 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사망, 이민, 구속, 가해자 측과의 합의 등으로 보복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되거나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반납을 요청하고 위치확인장치 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이 반납한 경우에도 제2항의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12조(현장출동기록부의 작성) #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를 작동하여 112상황실에서 출동한 경우 관할 경찰서로부터 현장출동 일시와 장소 및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현장출동기록부’에 이를 기재한다.
제13조(재무계 담당자의 업무) #
재무계 담당자는 위치확인장치 지원에 따른 월 이용료 등 제반비용을 확인하여 통신사 등에 지급해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및 서식 등의 관리) #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신청기록부’, 별지 제9호 서식의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장출동기록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부터 송부 받은 공문을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3편 이전비 지원
제15조(지원대상 및 요건) #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하여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폭력사건 중, 형사 입건되지 아니하였으나 학교폭력 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전비 지원신청) #
① 범죄피해자 등의 이전비 지원 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이전비 지원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이전비 관련 영수증,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 관련 서류,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전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당해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전비 지원신청은 이사 후에 그 소요된 비용을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사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피해자 전담검사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제17조(지원결정) #
① 검사는 제16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인계받은 후 다음날까지(다만, 휴일은 제외한다) 소속 부장검사(또는 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신속히 지원 여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단, 서류미비 등의 사정으로 그 결정이 불가한 경우 그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이전비 지원결정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실비지급원칙) #
이전비 지원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이전비 지급) #
제18조에 따라 이전비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재무계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의 계좌로 당일 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결정 당일 지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지청 예산집행 절차) #
지청의 경우 재무 담당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이전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한 후 지방검찰청 소속 재무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지급받아 집행한다.
제21조(장부의 비치 및 서식 등의 관리) #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비 신청기록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