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반응형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하여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행정안전부와 각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ㆍ가공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정보화총괄부서"란 각급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각급기관"이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을 말한다.
8.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업무포털시스템"이란 전자결재,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그 밖에 행정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업무포털사이트를 말한다.
11. "서비스운영부서"란 업무포털시스템과 연계된 다른 시스템 또는 전자게시판 등 업무포털시스템 세부 기능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12.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취득하고 등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net)"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4. "정보화지원시스템"이란 정보화 기획부터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관리 등 정보화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정보화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5.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6. "보안성검토"란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