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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예규타법개정시행 2020-09-12보건복지부 · 제120호 · 공포 2020-09-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칙은 관리규정 제2조제2호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제3조(보안대책의 수립·시행) #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보안관리의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칙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보안관리 체계

제5조(보안관리심의회)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보안관리심의회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질병정책과장, 한의약산업과장,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칙의 제·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후 조치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의2(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제3장 보안등급 분류

제7조(분류기준) #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보안관리심의회가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분류 절차) #

연구책임자가 관리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제9조(보안등급 변경)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6조2에 의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

관리규정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8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9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을 따른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관리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의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10조(연구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보안관리 실태 합동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관리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합동 점검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명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관리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의 보고는 개선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한다.

제11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보안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7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규정 제15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사고 처리

제13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가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에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16조에 따른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관리규정 제15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