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3. "자원관리 소관과장"이란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각종 입영연기 자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병역판정검사과장"에는 병역판정병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30.〉
5.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5년이 되는 해 및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해소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를 말한다. 〈개정 2016.11.30., 2021.2.15.〉
6.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만을 말한다.
7. "본인선택"이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7., 개정 2016.11.30.〉
제3조(재병역판정검사 계획수립) #
① 병무청장은 다음연도의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을 매년 12월 30일까지 수립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자체 재병역판정검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