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오토바이"란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조종방식 및 구조를 가지고 워터제트 등으로 추진하여 운항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2. "모터보트"란 수밀을 유지하는 선체를 가지고 동력으로 운항하는 기구를 말한다.
3. "고무보트"란 고형(固形)선체와 양현에 주 부력(浮力)을 형성하는 고무재질의 팽창형 부력체를 가지고 운항하는 기구를 말한다.
4. "세일링요트"란 수밀을 유지하는 선체, 돛(Sail) 및 기관이 설치되어 주로 돛을 사용하여 운항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총톤수"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측정된 총톤수를 말한다.
6. "길이(L)"란 기구의 선체 전단부터 후단까지의 전장(全長)을 말한다. 다만, 선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비영구적 부착물 등은 전장에서 제외(고무보트의 경우에는 고무튜브를 포함한다)한다.
7. "건현용 길이(Lf)"란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 따라 측정된 건현용 길이를 말한다.
8. "너비(B)"란 기구의 선체 가장 넓은 부분에서 선측외판의 외면부터 외면까지의(고무보트의 경우에는 고무튜브를 포함한다) 수평거리를 말한다.
9. "깊이(D)"란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하면으로부터 현측에서의 현단상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다만, 수상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길이의 중앙에서 기구하면으로부터 최상부 구조물(조향핸들)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0. "선박용 물건"이란 기구에 설치(設置)ㆍ비치(備置)되는 물건을 말한다.
11. "복원성"이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기구가 파도ㆍ바람 등 외력으로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12. "선박설비기준",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강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선의 구조기준", "목선의 구조기준",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이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설비기준",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강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목선의 구조기준",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을 말한다.
13. "다동형(多胴型, Multi Hull)기구"란 수선하부의 선체가 2개 이상인 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
이 기준은 기구에 대한 신규검사와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