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관실"이란 방위사업청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2. "감사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감사관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4.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5. "공무원등"이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군인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 대상기관) #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출연기관
3.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의 국외 파견기관 또는 부서 등(국제계약지원단, 국외사업관리실, 방산협력관, 국외주재원 등)
4. 방위산업체(단, 방위산업물자 생산 계약분 및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대한 감독에 한함)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장에게 감사권이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
①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2장 자체감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