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영상 중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영상 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실시간 중계"란 어떠한 현상이 실제 일어난 시간에 영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보처리에 있어서 데이터의 발생과 동시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여 공유대상 직원에게 즉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료"란 영상 중계시스템을 운영하여 만들어진 모든 내용을 말한다.
4. "게시물"이란 영상 중계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3조(영상중계 시스템 활용) #
① 국가데이터처는 필요 시 실시간으로 영상을 중계할 수 있도록 영상 중계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모든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 직원들이 주요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영상 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장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
제4조(관리체계) #
① 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복지용도팀장은 영상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거나, 5급 이상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 등록, 수정, 삭제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의무) #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2. 25.〉
1.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2. 영상 중계시스템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파악
3.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마련
4. 그 밖의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와 관련한 사항
제6조(운영담당자의 임무) #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2. 25.〉
1.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2. 자료 등록 및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3. 게시물 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3장 시스템 운영
제7조(운영 방법) #
① 확대간부회의 등의 주요 회의는 기획재정담당관 협조 하에 실시간 중계를 실시한다.
② 지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통계인재개발원의 영상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청에 실시간 중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③ 주요정책 홍보, 국제회의, 세미나, 외부인사 초청강의, 주요행사 등은 필요시 이동형 영상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중계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보안사항의 결정) #
영상 중계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보안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간 영상중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장 자료 관리
제9조(자료 관리) #
① 영상 중계시스템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의 등록, 복사 및 폐지 등의 처리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상 중계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등록된 정보는 이를 운영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없이 수정, 삭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④ 영상 정보는 국가데이터처 전산센터에 위치한 중계 서버에 보관 및 관리되며, 전산센터 관리 책임자인 통계서비스국장 협조하에 운영지원과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개정 2025. 12. 5.〉
⑤ 영상 자료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등록관리) #
① 영상 중계시스템에 등록되는 정보는 실시간 중계가 끝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② 자료는 영상 중계시스템 서버를 통해 업로드해야 하며, 게시판 게시할 때 오탈자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복사) #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의 권한으로 다른 매체로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1. 자료를 게시한 시점부터 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
2. 서버 운영 용량의 80%이상 저장된 경우
제12조(자료의 폐지) #
영상 중계시스템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권한으로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1. 자료의 품질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2. 동일한 내용이 반복하여 게시된 경우
3. 자료의 내용이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4. 악의적인 거짓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제13조 #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