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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0-10-14원자력안전위원회 · 제26호 · 공포 2020-10-1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다.

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위원은 규제 또는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원자력통제, 환경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제·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안건 담당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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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의·의결 결과의 통보 등) #

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장은 위원 중에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당사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예규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