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3-08-21원자력안전위원회 · 제193호 · 공포 2023-08-2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전공표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은 내부위원으로,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7조(위원의 임기) #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

위원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