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주거지원(이하 "주거지원"이라 한다)"이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게 군 주거시설 제공이나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군 주거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숙소로서, 국방인사정보체계 주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관사와 간부숙소를 말한다.
3. "관사"란 국가가 군인에게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관 : 국방 관련 최고 지휘부(지휘관)가 거주하는 관사로서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재경지역 관사), 지상작전사령관 및 제2작전사령관이 거주하는 관사
나. 지휘관 관사 : 단위부대 및 건제부대 지휘관(중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을 말한다)과 「군인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중요부서의 장이 일과 후 지휘소 개념으로 거주하는 관사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위에 의해 입주하는 관사
다. 일반관사 : 국가가 건립 또는 민간주택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 중 공관과 지휘관 관사를 제외한 단독관사, 연립관사 및 아파트
라. BTL(Build Transfer Lease)관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이하 "민간투자사업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건립된 단독관사, 연립관사 및 아파트
마. 단독관사 : 1개 단독건물에 1개 세대가 거주하도록 건축된 관사
(단독건물에 2개 이상 세대가 연접하여 있으나, 건물 공동현관 없이 세대별 출입문만 존재하며 건물 내에 공용부분이 없을 때에는 각 세대를 단독관사로 본다.)
바. 연립관사 :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병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각 군 등의 장"이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육군, 해군, 공군의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장,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방위사업청장을 말한다.
6.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이란 국가가 군인에게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에 필요한 전세금의 대부 이자와 월차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삭제 <2022. 12. 30.>
나. 이자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이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하고,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다. 월차임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이 민간주택 월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고,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월차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7. "주거지원보증금"이란 군인이 주거목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관사, 간부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등의 주거 지원을 받을 때에 납부하는 소정의 보증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