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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4-13국가데이터처 · 제3호 · 공포 2026-04-13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3.〉

1. "청렴마일리지"는 부서(기관)의 반부패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청렴활동을 하는 부서(기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2.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부서(기관)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ㆍ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부서(기관)"란 국가데이터처 및 국가데이터처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

제4조(관리기준 및 운영) #

이 지침의 관리대상은 부서로 하며, 부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를 함께 부여한다. 〈개정 2026. 4. 13.〉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감사담당관은 매년 청렴마일리지 부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문서 등을 통하여 마일리지 적용대상인 전 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제5조(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 #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부서에서 추천한 직원에 대해 처장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3.〉

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제목개정 2026. 4. 13.]

제6조(청렴마일리지 부서점수 성과평가 반영) #

부서의 청렴마일리지 점수는 부서단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3.〉

위 부서단위 평가는 해당연도 11.30. 기준 현원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6. 4. 13.〉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 중에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 적발로 주의ㆍ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경우, 행위 시점의 적발된 부서는 11월 30일 기준 누적 청렴마일리지 전체를 0점 처리한다. 〈개정 2026. 4. 13.〉

청렴마일리지 점수의 성과평가 반영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해당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다.

제7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

국가데이터처 직원 및 부서는 청렴활동 실적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해당 부서에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

국가데이터처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

청렴마일리지 실적 등록, 부여 등 마일리지 관리업무는 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