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등",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의 절차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
① 위원회의 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신변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2(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 또는 요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요구사건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 또는 요구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민원 또는 고충민원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신청 또는 요구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 제8조의 신고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신고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