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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채용자 보직관리지침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채용자 보직관리지침

예규제정시행 2011-10-01대검찰청 · 제568호 · 공포 2011-10-01

1. 목적

○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최초 임용시 사무국(지청 사무·집행과 포함, 이하 사무국) 의무 보직 근무를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수사부서 편중 보직으로 인한 사무국 업무 미숙지의 불균형을 지양하고 검찰업무의 포괄적인 이해를 통한 근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7급 공채 신규 채용자에게 적용한다.

3. 보직원칙

○ 7급 공채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시 사무국에 배치하고, 보직 후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최초 보직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사무국 내 각 과(계) 순환보직 근무를 실시하여 채용자의 사무국 업무능력을 제고하되, 해당청 인사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