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 지능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치안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정보화사업"이란 경찰 행정사무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6.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상세 사업계획을 작성, 발주하여 사업착수부터 사업종료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단위의 조직(팀, 단, 담당관 등 과에 상당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 : Project Management System 이하 ‘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함)"이란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업관리, 사업수행 등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등록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정보기술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9.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및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경찰 정보통신"이란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설비된 정보시스템ㆍ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장비(유ㆍ무선통신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영상부호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관리 또는 송ㆍ수신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11. "경찰유선통신망"이란 경찰 정보통신을 위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유선 통신망을 말한다.
12. "통화그룹"이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무선통신망 사용을 위해 무전 통화에 참여할 무전기와 지령장치 등의 장비들을 경찰관서, 업무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그룹을 말한다.
13. "모바일단말기"란 경찰유선통신망과 연계하여 조회, 단속 등 경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통신장비를 말한다.
14. "사무용정보화기기"란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PC를 포함한다), 모니터, 프린터 등을 말한다.
15. "소속기관"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