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분야별 책임자"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4. "경찰관서"란 경찰청과「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경찰관서에 소속된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것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
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4.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5.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것
6.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
7.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것
8.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4조(적용범위) #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