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①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
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
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별로 호선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기획조정관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단체의 경제전문가
2.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
3. 언론인, 법조인 중 경제 및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
5. 정부업무평가 또는 자체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 중에는 여성위원을 포함한다.
⑦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2(비밀보호) #
자문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3(이권개입금지) #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평가 대상과제별 자료준비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평가대상과제의 선정 및 조정과 회의개최에 대한 연락 등 총괄적 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협조) #
공정거래위원회 각 부서는 자체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부터 실태점검,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안조치) #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