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정 참여자의 준수사항) #
심판정 참여자는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심판정 참여자에 대한 조치) #
의장은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판관리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참관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주류, 캔음료 등 소음이나 냄새를 유발하거나, 심판정 참여자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초래하여 심판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심판정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제4조(퇴정명령 등) #
의장은 심판정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이라 한다)을 하는 행위
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3.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심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참관인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의장의 허가 없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신호로서 영향을 주는 행위
5.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휴대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단, 심사관과 피심인이 심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촬영 등은 심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6. 기타 심리진행,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5조(촬영 등의 제한) #
① 심판정에서 촬영 등의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 기관명,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심판정 개시 5일 전까지 심판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촬영 등 행위시의 주의사항) #
의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 등 행위는 심판정 개시 전에 한한다.
2. 위원석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심판정 참여자의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의장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