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료약물 목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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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치료약물
1. 치료약물 목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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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