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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3-06농림축산식품부 · 제583호 · 공포 2026-03-06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라 함은 집행부서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구"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실을 말한다.

3. "집행부서"라 함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실시주체) #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한다.

제4조(실시원칙) #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가 일상감사 의견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이나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대상) #

일상감사의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6조(대상업무) #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2. 주요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사항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건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

5. 제1항제3호, 제4호외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건

6.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건

7.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8. 연간 단가계약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9.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다만, 1억원 이상의 자체 이ㆍ전용에 한하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사항은 제외)

10. 삭제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그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한 경우에는 일상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집행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시기) #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뢰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뢰) #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의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감사접수) #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일상감사 담당자는 의뢰받은 내용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방법) #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부서의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해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과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중점) #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 및 시기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설계 및 추진과정의 적절성

8. 계약내용,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9.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12조(의견서 송부) #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의견서에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견 없음’으로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요청) #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통보한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처리) #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 이행) #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부서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위법ㆍ부당한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효과) #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