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자"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설계ㆍ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의2. "제조국가"라 함은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2. "사후관리"라 함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대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법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모델"이란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4.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5.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함체(函體)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6. <삭 제>
7. <삭 제>
8. "동일기자재"라 함은 기자재명칭ㆍ모델명ㆍ제조자ㆍ제조국가ㆍ전기적 회로ㆍ부품ㆍ구조ㆍ성능ㆍ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9. "기자재의 고유번호"라 함은 적합인증(등록) 신청시 부여되는 기자재의 인증(등록)번호와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여하는 기자재의 관리번호 등 적합성평가번호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
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2.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3.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