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구육성사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을 말한다.
2. "강소특구육성사업"이란 연구개발특구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특구육성사업 중 강소특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공통수단 지원사업과 특화수단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가. "공통수단 지원사업"이란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전문기관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특화수단 지원사업"이란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기술핵심기관이 주관하여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아래 각 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5호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추진하며 세부 사항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1) "직접수행사업"이란 기술핵심기관이 특화수단 지원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특화개별사업"이란 특화수단 지원사업 중 기술핵심기관이 개별적으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화"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말한다.
5.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란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6. "기 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해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7. "기 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8. "회수금"이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따라 영 제26조제5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라 한다.) 제83조제1항에 따른 회수 금액을 말한다.
9.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10.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가. "강소특구육성사업"에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특화개별사업을 기획, 평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별사업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된다.
11.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2.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