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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4-01성평등가족부 · 제13호 · 공포 2026-0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국유재산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분임자의 대리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회계업무 보조자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2.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책임관 및 국유재산책임관) #

「국가회계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회계책임관 및 국유재산책임관을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재무관을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한다.

제7조(계약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계약관을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한다.

제8조(지출관) #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지출관을 운영지원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9조(출납공무원) #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10조(채권관리관) #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또는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 #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괄 물품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 #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각 과장(담당관 포함)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자로 지정한다.

제14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15조(대리직의 임면) #

제4조부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출장, 교육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2. 과장 이외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6조(기구개편 등) #

성평등가족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가 개편되어 제4조부터 제14조에 따른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 신설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관직을 지정한다.

제3장 재정보증

제17조(재정보증) #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8조(보증보험) #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명식 집합계약 방식에 따를 수 있다.

제19조(재정보증한도액) #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9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보험료의 지급)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차질 없이 변상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