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상환업무"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채무자(연대납부의무자와 채무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부의무자를 포함한다)와 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제2차 납부의무자"란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를 갈음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4.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란 학자금상환업무 홍보 및 의무상환액 신고ㆍ납부 등을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학자금상환시스템"이란 학자금상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세청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담당과장"이란 학자금상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세무서의 법인세과장, 재산법인세과장, 세원관리과장, 지서장을 말한다.
7. "내부업무 처리자"란 의무상환액의 신고, 결정ㆍ경정,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 직원을 말한다.
8. "현장확인"이란 의무상환액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사 직원이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다음 용어는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사용한다.
가. 지방국세청장 --------------------------- 지방청장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법
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시행령
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3조(내부업무 처리자의 지정) #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 상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세무서 실정에 맞게 내부업무 처리자 1인당 관리인원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 세무서장이 학자금상환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자금상환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