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를 말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란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및 출장소장을 말한다.
2. ‘고용센터’란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으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업무를 포함하여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제공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이며, ‘소장’이란 고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란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복지ㆍ금융 등의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민금융 관련기관 등(이하 ‘참여기관’ 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종합서비스 기관을 말한다.
4. ‘소규모 고용복지센터‘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고용센터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 협업하여 5명 내외의 직원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직제 센터를 말한다.
5. ‘출장센터’란 고용센터 직원이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의 출장을 통해 고용센터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이동상담 센터를 말한다.
6. ‘고용관련 부서‘란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부서로서 지역협력과(팀),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팀)를 말한다.
7. ‘고용정보시스템‘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지역일자리 협의체‘란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소장이 주재하여 운영하는 일자리 관련 회의체를 통칭한다.
제3조(고용센터 등의 책무) #
①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는 취업지원, 직업지도, 실업급여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기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인적자원개발 촉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고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고용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의 구인ㆍ구직상황, 일자리 특성 등 지역 고용현황 파악ㆍ분석
2. 지역 내 고용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자체 고용대책 수립ㆍ시행
3.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인력 운영
4. 고용센터 부서(과ㆍ팀) 간 협업 활성화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관과의 협업